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예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약 4,1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농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4. 02:20경 위 농장에서, 가축 분뇨ㆍ액비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비를 정화처리 하는 과정에서 유량 조정 펌프를 수동으로 조작한 뒤 이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유량조정조 상부로 액비를 넘쳐흐르도록 함으로써 위 농장 외부 배수로를 통해 액비를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현내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액비를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피고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없는 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은 최근 5년간 동종전과 5회 있는 점(벌금 4회 및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