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는 액비를 살포함에 있어서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 살포를 위하여 확보한 장소 외의 장소에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주시 D 초지 37,232m²에서, 약 120톤의 액비 살포작업을 하던 중 로터리작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이 중 약 2톤의 액비를 위 살포장소 인근인 E 초지로 흘러내리게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축산폐수 수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1. 5. 4. 제주시에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