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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4 2017고단356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경 경기 양평군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D 싼 타 페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채권 양수인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과 매월 731,684 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의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6. 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석산 현장에서 일명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 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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