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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522686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940,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 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이하 ‘C’이라 한다)에서 주름성형시술(일명 리프팅 시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반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9. 13. C에서 이에 대하여 시술부위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8. C에서 세균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1.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피고가 삽입하였던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안면부 우측 관자놀이 부위에 약 4cm 크기의 선상 반흔이 남아있다.

마. 의학적 지식 주름성형시술의 종류에는 보톡스나 필러 주사를 통해 일정기간 주름을 개선시키는 방법, 작은절개 또는 절개 없이 총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가시돌기가 달린 실을 삽입하여 피부를 당겨주는 실당김법, 절개를 시행하여 늘어진 피부를 당기고 남는 피부를 자르고 꼬매는 전통적인 수술방법 등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감염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 피고는 피고에게는 주름성형시술 전 무균적 조작을 충실히 하고 적절한 시술을 실시함으로써 환자에게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술 중 감염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였거나, 실을 과다하게 삽입하였거나 또는 부적절한 피부층에 삽입함으로써 염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2) 감염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시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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