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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4나60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4,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각 원고의 발행주식 31,200주 중 208주를 보유한 주주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 5. 8.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375호로 원고에 대하여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1. “원고는 이 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원고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고, 원고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고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은 같은 달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서류에 대해 이 사건 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3. 8. 27.부터 30일간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 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위 30일간의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금 15,000,000원(500,000원 × 30일)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들은 위 집행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4367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경남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12. 27. 각 7,500,000원씩을 추심하였고, 이후 위 법원 2013타채1555호로 원고의 청량농업협동조합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1. 14. 피고 B은 520,344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520,345원을 추심하였으며, 같은 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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