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무촌삼거리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2에 있는 이천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 사진, 현장조사 사진, 아반떼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