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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4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범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도 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가담의 대가로 4,00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등을 포함하여 30 여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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