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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06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G(2011. 7. 6. 주식회사 H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투자한 1억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D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보관하기로 C과 합의하였고 그 이후 C으로부터 단지 5천만 원만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1. 3. 28. 피고인과 사이에 KB금융그룹의 여행 및 광고업무에 관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신규법인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사업추진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한 사실, ② 위 신규법인 설립이 잘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은 2011. 6.경 C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여 2011. 8. 25.까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 ③ C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일이 잘 진척되지 않아 위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투자금 5,000만 원은 별도의 상조법인 설립시 위 상조법인 지분의 8%로 계산하여 위 지분으로 대체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하되, 다만 상조 관련 협약서는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처남인 E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투자금 중 2,570만 원을 반환하고 2011. 8. 8.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머지 2,430만 원을 반환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 피해자 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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