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정5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47』 피고인은 2019. 4. 5. 21:5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식당 내부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경영 업무를 약 5분 동안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2019고정534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3:0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자신을 향해 피해자 G이 기분 나쁘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