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3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이 술에 취한 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면서 식당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