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38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3:41 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1 세) 소유의 E 렉 서스 GS300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예상 견적 가 8,165,82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