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20. 17:22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 12:50 경 안양시 석수 1동에 있는 삼성 초등학교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 20:37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호텔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5. 12:44 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 미 삼거리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 13:46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29.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대장, 보험 가입 내역서,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추송서,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판시 제 1 항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