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1쪽 제15~16행 ‘추가로 연장해 주겠다,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 부분을 ‘추가로 연장해서 토석채취를 하게 해 줄테니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달라’로 정정하고,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란에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