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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2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D의 주설비 1억 6,000만 원 상당을 경매대금과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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