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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07 2016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197km 지점 앞 1 차로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트라 제 승합차가 그 앞에 앞서가던

E 운전의 F I40 승용차의 급정거로 인해 급정거를 하게 되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위 트라 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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