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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3 2018고정2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대화로 “ 해외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하루에 15만원을 주는데 사이트 관리를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라고 하여 본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2018. 6. 11. 17:0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 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에 이용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만원이 과중 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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