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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9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모두 피고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의 각 죄 : 징역 1년 2월,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의 각 죄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행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할 의도로 보험에 가입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고 보험제도의 근간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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