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결 문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보험계약들( 이하 총칭하여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의 보험료 납입 회수가 많게는 6회에 이르는 점, 실제 일부 보험계약 자로부터 보험료를 입금 받은 점, 보험 계약자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계약서에 계약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자들의 사정으로 해지된 점, 이 사건 보험 중 피고인 가족들 명의의 것은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체결해 준 것이고 통상 보험은 지인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험 수수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