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 1(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4번 내지 7번은 각 제외),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1(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4번 내지 7번),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행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할 의도로 보험에 가입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고 보험제도의 근간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