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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수강 ㆍ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원심은,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목격자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데, 위 F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카메라의 렌즈를 위쪽을 향하여 촬영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상반신이나 전신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의 허벅지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도망하였다는 사실이나 휴대 전화기를 은폐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도 정황 증거에 불과 하다.’ 고 판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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