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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14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8.부터 2019.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편취금 7,8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2009. 4. 24. 배상명령을 받았으나(인천지방법원 2008고단1371, 2008초기1293),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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