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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4 2015구합22293 (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천진복지재단은 2010. 7. 30.경부터 진주시 수곡면 원창길 286에서 천진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 A은 2012. 11. 19.경부터 진주시 B에서 C(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진주시장은 2015. 5. 11.부터 2015. 5.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내역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진주시장은 2015. 7. 20. 원고 천진복지재단이 ‘①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② 정원초과기준 위반, ③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 ④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청구’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천진복지재단에게 업무정지 106일 처분을 하였고, 원고 A이 ‘① 인력배치기준 위반, ②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③ 정원초과기준 위반, ④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 ⑤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A에게 업무정지 12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공단은 2015. 7. 2. 원고들이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 천진복지재단에게 115,688,220원의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 A에게 64,444,360원의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2, 2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들은 D, E 등의 확인서, 유선문답서를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정원초과기준 위반 및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청구 위반 등이 있다고 보았으나, 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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