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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4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부터 2014.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 임금 808,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부터 2014.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85,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거증자료 입수보고(통장거래내역, 2014년 10월분 급여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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