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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노225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으나 이는 만취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사실을 축약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신고의 핵심 및 주요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상의 오기 등으로 인하여 신고사실 전체의 성질을 ‘뺑소니’ 사건으로 변경시키는 허위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원심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을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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