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603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4. 16:30 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공소 외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일행인 G 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60 세) 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며 싸 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과 싸우던 중 B을 밀어서 그곳 식당 유리 창문 및 벽시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수리비 5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벽시계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밖으로 나가 위 식당 맞은편 철물점 앞에 진열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 낫( 전체 길이 50cm 가량, 날 길이 30cm 가량) 을 들고 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A와 함께 도망가던 피해자 G(45 세 )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위 정글 낫을 내리찍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부근 식당에 있던 솥뚜껑을 손에 들고 방어하자 그 솥뚜껑을 향해 낫으로 1회 내리찍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11번)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