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4 2020고정7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 세, 남)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1:50 경 부천시 C 아파트 D 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올 때 소변을 앉아서 보고 나왔는데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을 서서 보고 나왔다고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 창문( 가로 약 1,2m 가량, 세로 약 2,1m 가량) 을 1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품 사진( 깨어진 거실 유리 창문), 피의자 사진( 피의 자가 유리 창문을 깨뜨릴 때 손에 피가 나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자칫 인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