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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만 원을 추징하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3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0. 06:0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K7 승용 차 안에서 위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09:3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F에게 각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4. 시간미 상경 F로부터 “G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구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3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17:0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위 G에게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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