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