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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19나1450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 C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0. 9. 29....

이유

.... 나) 위 분할 전 토지는 2009년경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나무들 합계 234그루를 심어 두었다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와 이 사건 나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4년경까지 임대인 G과 피고 D 사이의 합의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 2)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피고 D와 피고 E 사이에 위 임대차 기간 중인 2013. 3. 21.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토지 과수원 약 600평 내 광폭시설하우스, 복숭아나무 약 250그루 일체

1. 위 표시 목적물 내 복숭아 시설하우스 비가림재배에 있어 광폭시설하우스 시설함에(95m*12M) 약 3동이 도시개발 및 도로공사로 인한 수용 시 피고 D와 피고 E은 광폭하우스의 동업자로서 피고 D는 시설하우스 및 복숭아나무 일체의 지상권만을 제공하고 피고 E은 비용 4,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함

2. 지상권은 피고 E이 모두 소유하기로 하고, 단, 열풍기 세대는 제외키로 하며, 상위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 E에게 지상권만을 매각키로 한다.

3. 또한 시설하우스 철제부분은 보상 후 피고 D가 가져가기로 하며, 2015. 1.분부터 임대비용은 피고 E이 부담키로 한다.

3) G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계속 G은 다시 2015. 3.경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에게 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1년), 차임 600만 원(일시불 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되,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비닐하우스, 농작물, 기타 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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