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6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F은 수사기관에서 “E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자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쳤다”는 E의 진술과 상이하고 그 진술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인 G과 H는 E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E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E과 F은 이 사건 교회 장로선출 과정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