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납품업체로부터 거래중지 통보를 받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5. 31.까지 회로기판과 부품을 조립해 다시 납품하는 주식회사 C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회사 운영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매매대금 채무와 개인채무가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월매출이익은 없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디오전자로부터 회로기판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부품값을 대금 결제일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3.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15,0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소형가전제품 개발,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② C는 2012. 1.경부터 2012. 5. 1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으면서 그 물품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