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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6 2018노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절취 횟수가 5회나 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절도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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