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0:0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많지 않은 점, 뇌수술을 받아 건강 좋지 않은 점, 현재 요양병원에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