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6: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술집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G(29 세) 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이 깨진 소주병에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첨부서류 각 포함),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첨부서류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람의 주요 부위인 머리와 이마를 찢어지게 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 금을 공탁하였다고
는 하나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인한 벌금 형 1회 및 동종 행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1회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회복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한 차례 작량 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