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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53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부산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7세)에게 월세, 생활비, 직장제공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성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속칭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스폰서’ 관계 청산을 요구받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관계를 그만두고 고향인 진주로 내려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7. 5. 13. 09:14경 휴대전화기로 “그라고 진주 들렸다가 후배들 보고 간김에 너의 엄마를 보까 어쩔까 하는데 니는 진주 안오냐 ”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폰서’ 관계 청산 요구를 듣고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남자가 있는 것이냐”, “서울에서 술집에 나가냐”면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행적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아라.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집으로 간다. 나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전송하고, 2017. 4. 23. 00:4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B이! 씹마이 팔았나 지금 1시다 메모 보는 대로 전화하는 게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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