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단879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파주시 G 임야 154㎡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파주시 H 대 382㎡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파주시 G 임야 154㎡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파주시 H 대 382㎡에...
1. 청구의 표시 :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