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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단879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파주시 G 임야 154㎡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파주시 H 대 382㎡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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