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22
유사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새벽경 인제군 C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1세, 여)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아 씨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면서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8장

1. 문자메시지 수, 발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