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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608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9. 1. 31.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4,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5. 9.경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어린이 SF드라마 ‘D’ 촬영에 필요한 세트(이하 ‘이 사건 촬영용 세트’라 한다

)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계약금 2015. 9. 25.까지 70,000,000원, 1차 중도금 2015. 10. 31.까지 300,000,000원, 2차 중도금 2015. 11. 30.까지 100,000,000원, 잔금 드라마 촬영종료예정일이었던 2016. 6. 30.까지 30,000,000원), 공사기간 2015. 9.경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2015. 9. 25.자로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경부터 이 사건 촬영용 세트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공사는 2015. 9. 말경 일부 도장과 조명 작업만을 남겨둔 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촬영용 세트의 모습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중국 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드라마 제작이 미뤄졌다면서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촬영용 세트를 철거하여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6. 2. 1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위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촬영용 세트를 건립하였음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촬영용 세트는 2015. 9.말경 완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촬영용 세트가 50% 밖에 완성되지 않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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