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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364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E 대 3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C,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인도청구는 위 퇴거청구를 포함하므로, 인도청구와 별도로 퇴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 C, D에 대한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 14, 15, 18 내지 21, 26, 27, 30 내지 32,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6,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12. 5. 피고 B에게,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9. 12. 5.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컨테이너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를 설치하고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1. 6. 22.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피고 B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월 차임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은 2011. 7. 1.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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