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퇴거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8. 12. 2.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1드단8589호)이 2013. 5. 30. 확정되어 2013. 6. 14. 이혼하였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D의 소유였는데, 2007. 5. 23.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퇴거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것에 그침에 반하여, 인도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고 소유자 등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민법 제830조 제1항)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피고 소유인 별지2 가재도구 목록 기재 동산을 취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유지ㆍ관리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이 원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