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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4구합596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면세로 구입하여 수산업협동조합 급유소 및 공급대행 주유소를 통해 관리지역 내 어민들에게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여 왔다.

순번 원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세무서장) 유형 ① 처분사유 ② 처분사유 ③,④ 처분사유 ⑤ 처분사유 건수 세액 (천원) 건수 세액 (천원) 건수 세액 (천원) 건수 세액 (천원) 1 경기남부 수원 115 4,823 3 245 1 153 2 78 2 경기남부 화성 128 2,591 3 옹진 시흥 28 496 50 823 4 옹진 안산 18 698 7 177 48 858 합계 289 8,608 3 245 58 1,153 50 936

나. 피고들은 2013. 9. 16.부터 2013. 12. 4.까지 사이에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료 처리계획에 따라 원고들의 어민들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관리에 대한 점검(대상년도: 2008. 1. 1.~2012. 12. 31.)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① 해외출국 중이거나 ② 사망한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고, ③ 폐선, ④ 계선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⑤ 선박안전검사 미검사 선박에 대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사실(이하 순번에 따라 ‘ 처분사유’라 한다)을 확인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이에 피고들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에 관리부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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