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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7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면적 약 26.44㎡(약 8평) 규모에 리프트 1대, 컴프레셔 1대, 렌치 등 정비작업용 설비와 공구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대문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9. 10. 14:00경 위 장소에서 수리비 금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D 봉고차량의 차체를 들어 올려 아랫부분 추진축 프로펠러 샤프트, 하우징을 교환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편철), 적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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