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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3. 19:24경 서울 관악구 B, 1층 ‘C’ 식당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위 식당주 F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 병신 같은 게, 씨발새끼야, 병신아, 시끄러, 체포해 병신아,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다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뒷목을 잡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기며 “맞짱뜨자”고 위협하고, E이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다시 E의 목덜미를 잡기 위해 손을 뻗는 등 E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제출) -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열람 - 욕설 장면 확인) - 현장채증영상 CD

1.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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