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3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3]
판시사항

법인의 지점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여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법인이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지점이전 절차를 밟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매도인이 동 부동산을 명도해 주지 않아 부득이 종전의 지점을 폐쇄하지 못하고 계속 임시로 사용하였다면 위 부동산등기는 원고의 지점이전에 따른 것으로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라고는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보석유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본점을 인천에 두고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석유제품 도,산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지점을 1976.4.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의 24에 설치하였다가 서울 성동구 행당동 267의 1로 이전하고, 다시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59의 23으로 이전하였다가 서울 성동구 화양동 21의 6으로 이전하고 1982.12.18 이 사건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6의 2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지점이전절차를 밟고, 그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다만 위 영등포의 대지, 건물을 그 매도인이 명도기일인 1982.12.31까지 명도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종전의 화양동 지점을 폐쇄하지 못하고 1983.10.10까지 임시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의 지점이전에 따른 것으로서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설시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임이 그 문맥상 뚜렷하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