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10,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피고들에게 40,000,000원을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여 변제기 2013. 12. 20.까지, 지연배상금율 연 23.9%로 하여 할부금융대출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2. 27.부터 위 원리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 2014. 12. 28. 대출원리금 채권은 28,210,7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채무 28,210,79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체 발생일 다음날인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16호로 진행되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및 같은 법원 2015회단504호로 진행되던 피고 C에 대한 회생절차가 각 2015. 5. 12. 취하허가되어 종결된 사실,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01호로 진행되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5. 4. 28.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