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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7가합560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항번호로 특정하여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제4부동산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은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6. 24.경 피고로부터 임대차기간 2016. 8. 15.부터 2021. 8.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이 사건 제4부동산 1층에 관하여는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차임을 월 400만 원(다만, 2017. 1.부터는 월 430만 원)으로, 2층에 관하여는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음식점을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4. 1억 원, 2016. 8. 9. 2억 원, 합계 3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6. 7. 5.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음식점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부지 중 일부에 농사용 창고를 신축하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차장 중 상당부분에는 자갈이 깔려져 있었는데, 피고가 2017. 7. 29.경 창고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절반 정도 면적에 흙을 깔았다

(이하 ‘이 사건 객토행위’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9. 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중 약 1/2 부분에 흙을 깔고 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경작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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