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상경에게,
가. 피고 B은 10,800,000원, 피고 D은 60,000,000원, 피고 E는 41,250,000원...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조합은 2015. 9. 25. 울산 남구 F 일대를 사업부지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상경은 부동산 임대업,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조합의 사업부지에 관한 지주작업(매수작업)을 대행하였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고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피고 C는 제2부동산의, 피고 D은 제3부동산의, 피고 E는 제4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매도인 부동산 매매계약일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잔금(원) 피고 B 제1부동산 2014. 9. 28. 108,000,000 10,000,000 98,000,000 피고 C 제2부동산 2014. 8. 29. 192,000,000 19,000,000 173,000,000 피고 D 제3부동산 2014. 12. 8. 450,000,000 45,000,000 405,000,000 피고 E 제4부동산 2014. 12. 8. 412,500,000 41,000,000 371,500,000 원고 상경은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2015. 2. 25., 잔금은 2015. 6. 30.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상경은 2015. 2. 25. 계약금으로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19,00,000원을, 피고 D에게 45,000,000원을, 피고 E에게 4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상경과 피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다만 원고 상경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에서는 제6조 특약사항으로 자동해제조항이 없다.
제2조(계약조건) 2) 다만 조합 설립이 지연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조합원 50% 이상 확보 시 계약금 지불) 제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제2조 항목의 토지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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