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3367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제공한 바 없이 현재 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