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1 2015가합24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의 반환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채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재한 송달장소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인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