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망 G(H생, 2016. 7.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간병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아름다운과 사이에, 피보험자 위 회사 및 위 회사 임직원, 보험기간 2015. 6. 1. ~ 2016. 6. 1., 보장내용 기타전문인배상책임(1청구 당 1,000만원, 총 보상한도액 1억원)으로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망인은 중증 치매 등의 증상으로 2013. 3. 4. 파주시 소재 I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주식회사 아름다운 소속 간병인 J는 위 병원에서 망인을 비롯한 7명의 환자를 공동간병하였다.
망인은 2015. 10. 28. 18:00경 이 사건 병원 903호 입원실 자신의 침대 옆 1미터 지점에 넘어져 있는 상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즉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 호송되어 ‘대퇴골 골절’ 진단하에 응급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5. 10. 29.부터 2015. 10. 31.까지 및 2015. 11. 5.부터 2015. 12. 22.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병원으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2016. 4. 7. 의정부시 소재 K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생활하다가 2016. 7. 19.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폐혈증,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고관절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은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병원 대표자인 L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7. 1. 9. '고소인이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던 점, 당시 현장에 있던 간병사, 간호사는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진...